[교리신학원] 일반규정
- 작성일2015/12/11 10:45
- 조회 3,586
1. 입학
가. 신입생 모집 시에 공고하는 규정에 따른다.
2. 수업, 학기
가.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나.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다. 수업일수는 매 학기 13-14주간으로 한다.
3. 휴학, 복학, 자퇴, 제적
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에는 소정 양식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1)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자퇴를 원할 경우, 자퇴의사를 밝히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3) 자퇴를 할 경우 수업일 수에 따라 신학원생은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 다. 수업일수의 1/2 미만일 경우 등록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수업일 수의 1/2이 경과한 경우는 등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4) 복학자는 휴학기간 완료 또는 그 사유의 종료로서 복학하되 매 학기 초 등록기간 중에 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나. 학생으로서 다음 항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3주가 넘도록 무단으로 복학하지 않는 자.
2) 무단결석 3주를 초과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이유 없이 해당학기의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불규칙한 자.
5) 질병, 기타의 이유로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교과이수, 졸업, 자격증
가. 본원의 교과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한다.
나. 본원의 정규 2년 과정 졸업자에게는 교구장 명의의 졸업증을 수여한다.
다. 본원의 정규 2년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성적 및 수업일수가 부족한 자에게는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라. 수료증을 받은 자가 성적 및 수업 일수를 2년 안에 채우면 다음 회기에 교구장 명의의 졸업증을 수여한다.
마. 정규 2년 과정 졸업자가 1년의 후속과정을 이수하면 교구장 명의의 교리교사 자격 증서를 수여한다.
5. 평가
모든 과목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방식의 평가를 통해서 이수과목으로 인정을 받는다. 평가는 중간과 기말에 두 번 할 수 있으며, 기말평가는 의무이다.
가. 응시자격
1) 학생은 각 과목에 대하여 3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원장은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나. 성적사정
성적은 절대 평가를 실시하며, 매 학기말 출석점수(50점)와 평가점수(50점)를 합하여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부여한다. 성적이 60점 미만이면 재평 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