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신학원

[교리신학원] 일반규정
  • 작성일2015/12/11 10:45
  • 조회 3,585

 

1. 입학 

가. 신입생 모집 시에 공고하는 규정에 따른다. 

 

2. 수업, 학기  

. 수업연한은 2(4학기)으로 한다. 

. 학년은 3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1학기 : 31일부터 831일까지 

2) 2학기 : 9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3-14주간으로 한다.  

 

3. 휴학, 복학, 자퇴, 제적 

.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에는 소정 양식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1)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자퇴를 원할 경우, 자퇴의사를 밝히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3) 자퇴를 할 경우 수업일 수에 따라 신학원생은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 다. 수업일수의 1/2 미만일 경우 등록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수업일 수의 1/2이 경과한 경우는 등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4) 복학자는 휴학기간 완료 또는 그 사유의 종료로서 복학하되 매 학기 초 등록기간 중에 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학생으로서 다음 항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3주가 넘도록 무단으로 복학하지 않는 자. 

2) 무단결석 3주를 초과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이유 없이 해당학기의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불규칙한 자. 

5) 질병, 기타의 이유로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교과이수, 졸업, 자격증 

. 본원의 교과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한다.  

. 본원의 정규 2년 과정 졸업자에게는 교구장 명의의 졸업증을 수여한다. 

. 본원의 정규 2년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성적 및 수업일수가 부족한 자에게는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 수료증을 받은 자가 성적 및 수업 일수를 2년 안에 채우면 다음 회기에 교구장 명의의 졸업증을 수여한다. 

. 정규 2년 과정 졸업자가 1년의 후속과정을 이수하면 교구장 명의의 교리교사 자격 증서를 수여한다 

 

5. 평가 

모든 과목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방식의 평가를 통해서 이수과목으로 인정을 받는다. 평가는 중간과 기말에 두 번 할 수 있으며, 기말평가는 의무이다. 

. 응시자격    

1) 학생은 각 과목에 대하여 3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원장은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성적사정 

성적은 절대 평가를 실시하며, 매 학기말 출석점수(50)와 평가점수(50)를 합하여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부여한다. 성적이 60점 미만이면 재평 가를 받아야 한다.